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43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