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3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2015. 11 월경 만 나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면서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지 않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한 앙심을 품어 자신의 카카오 톡 메모에 “ 곧 보자 내가 어 예하나, 다음주 간다 딱 바라 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 ㅋㅋ” 라는 내용을 올려 피해자에게 찾아가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내용을 보인 후, 2016. 2. 4. 17:4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병원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임상 병리 과에 찾아가 직원들 앞에서 “ 얘가 어떤 앤 줄 아느냐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 너 여기서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한다, 씨 발”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병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며 병 원를 그만두게 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카카오 톡 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