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4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17:44 경 피해자 B( 여, 45세) 의 휴대전화로 “ 오늘 끝내는 대로 우리 집으로 와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선물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 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07: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과 A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그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남자와 헤어지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