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17:44 경 피해자 B( 여, 45세) 의 휴대전화로 “ 오늘 끝내는 대로 우리 집으로 와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선물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 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07: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과 A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그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남자와 헤어지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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