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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7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1.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1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 타워 2 층에 주차된 자신의 K3 승용 차 안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집을 박살 내버리겠다, 내가 너희 집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2017. 1. 15.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 15. 09: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E 번) 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 너 그 집 창문 돌로 깨도 되 제”, “ 안 열어 주제”, “ 닌 진짜 내가 어떤 보복을 해도 닌 할 말 없제”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 23.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16:30 경 울산 남구 달동 파크 빌라 앞길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K3 승용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금 남자 친구와 어디까지 갔냐

”라고 화를 내며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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