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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17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건물 4 층에 있는 병원 마케팅업체인 ‘F’ 의 대외협력 부 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은 위 건물 지하 1 층부터 지상 3 층에 있는 ‘H 성형외과’ 의 행정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G의 오빠 I 과 위 병원 원장 피해자 J은 동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I이 2016. 1. 경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병원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분배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분배기를 설치한 후, 2016. 1. 26. 위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분배기를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지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및 전화통화 녹음 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파일, 카카오 톡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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