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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756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617,76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표층열치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 요양급여비용 60,989,120원 -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식대 조리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근 여부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식대 가산료(직영 및 조리사)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직종 성명 근무기간 신고내역 확인내역 영양사 D 2012. 8. 1.~2014. 5. 20. 상근 주5일 10:00~15:00 (휴게시간 1시간) E 2014. 5. 20.~2014. 11. 30. F 2014. 12. 1.~현재 조리사 G 2012. 10. 15.~현재 주6일 06:00~08:00 토요일 06:00~18:00 *현재: 확인서 징구일(2015. 5. 22.)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70일 - 업무정지기간: 2017. 10. 2.부터 2017. 12. 10.까지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조사 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년 7월~2015년 3월, 33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2,569,391,600원 124,797,530원 3,781,743원 4.85% 70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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