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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61239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피고...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B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의원’).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아 조사대상 기간을 2013. 7.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기간’) 2015. 12. 2.부터 2015. 12. 3.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처분 사유 2013. 7.부터 2015. 10.까지(28개월) 부당청구금액 총 27,421,040원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 27,421,040원 입원환자 식대 일반식 ① 영양사가산(제1 처분사유), ② 직영가산(제2 처분사유) ③ 조리사 가산(제3 처분사유)은 의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식사가산료(일반식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가산, 직영가산)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영양사 C 2013.3.14.~현재 2013.3.14.~2015.1.19. 환자식 제공업무 2015.1.20.~현재 외래업무 병행 조리사 D 2010.6.9.~2015.3.18. 2010.6.9.~2015.3.18. 시간제, 격일제 근무 E 2015.3.16.~현재 2015.3.16.~현재 F 2015.5.1.~2015.5.19. 2015.5.1.~2015.5.19. G 2015.6.16.~2015.7.25. 2015.6.16.~2015.7.25. H 2015.8.9.~2015.10.25. 2015.8.9.~2015.10.25. 부당금액 산출 내역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2013.7.~2015.10., 28개월): 3,432,812,540원 -총 부당금액: 27,421,040원 -월평균 부당금액: 979,322원(= 총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 -부당비율: 0.79(총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행정처분 비고 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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