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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8고단19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셋째 형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4:30경 파주시 C 소재 군용품 판매 업소인 ‘D’ 1층 창고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둘째 형 E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위 장소에서 짐을 나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을 가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로 내리쳐 이를 왼팔로 막던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탐문)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의 왼팔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 날’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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