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3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1:2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