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I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