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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3. 16: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전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을 문제 삼으며,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E 등을 향해 “ 내가 왜 폭행을 했냐,

인정 못하겠다, 편의점 주인과 짝짝 궁 먹었냐,

똑바로 해,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21: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70세) 가 운영하는 ‘H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늙은 년이 곱게 살고 나잇값 해 라, 씹할 년, 나쁜 년, 너 같은 년 때리고 경찰서에서 벌금 물고 나오면 된다 ”라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위 모텔 출입문과 손님이 투숙 중인 206호 앞에 앉아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같은 날 23:0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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