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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20: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잔치 국수 한 그릇을 달라” 고 한 것을 피해 자가 “ 오늘 국수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국수가 왜 안되는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는 우산을 휘두르고, 탁자를 두드리는 등 위협하고, 식당 내 손님들에게도 “ 이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0:15 경 울산 남구 수 암로 277 야음 지구대로 찾아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현행범 체포된 이유를 따지면서 “ 며칠 전 배가 고파 국수를 먹 을려 고 가게 갔다가 주인이 국수를 팔지 않는다고

하여 욕설을 하였다” “ 경찰관이 왜 체포를 하였느냐

” 고 따지고 “ 쪽발이 일본 순사 놈들, 개새끼들, 한번 봐주면 될 것을, 개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약 40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주 취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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