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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처로서 D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E는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F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E는 원고 명의로, G는 피고 명의로 2013. 12. 30. E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D의 주식 6만주와 경영권을 E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3. 12. 30.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명의 소유 주식 2만 4,000주를, E 명의 소유 주식 2만 4,000주를, H 명의 소유 주식 6,000주를, I 명의 소유 주식 6,000주를 각 양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라.

E는 원고 명의로, G는 F 명의로 2013. 12. 31.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F가 신축 중인 제주시 J에 있는 K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준공되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되,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D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등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D의 법인등기부에 기존 임원진인 대표이사 원고, 감사 I, 이사 원고, E, H이 각 사임 등기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진으로 사내이사 피고와 L, 대표이사 L, 감사 M의 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N이 2014. 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1. 20.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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