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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4041
주식인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5. 3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3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의 기재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주식의 양도계약 및 주주명부 변경의 효력은 모두 무효이므로, 위 주식의 주주는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00주의 주주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D의 창원지역 영업권을 함께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애초에 원고로부터 ㈜D의 창원지역 영업권을 인수하는 데 7억 원이 필요하고, 원고가 그 중 4억 5,000만 원,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딜러십 위탁계약에 따른 공탁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주식 1만 주)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위 영업권을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으로 위 딜러십의 양수대금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돈으로 최초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전부 납입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로 된 주식 5,100주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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