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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7가합25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441,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작업 1) 원고는 2009년경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보조참가인 D와 함께 창호공사를 하였고, 2009. 4.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업, 종목 : 창호공사)을 한 이후에는 F과 함께 창호공사, 전기공사, 타일공사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왔다. 2) G는 2016. 3.경 보조참가인 D에게 서울 동대문구 H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상(4층) 방수공사를 의뢰하였고, 보조참가인 D는 의뢰받은 위 공사를 원고 및 F에게 소개해 주었다.

3) 원고는 2016. 3. 17. 9시경 직원인 I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건물 4층 방수 공사, 창문 및 난간 설치공사를 위하여 지붕(싱글 자재)과 창호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F은 위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작업 등에 J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여 온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 제공을 의뢰하였다. 4) I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피고 B가 조종하는 이 사건 차량의 탑승함(길이 3m, 폭 1.1m)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 싱글 자재 철거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 위 철거 작업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I은 원고와 함께 철거한 싱글 자재를 탑승함에 실은 뒤 탑승함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고, 위 싱글자재를 이 사건 차량의 탑승함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겼다.

5 I은 그 후에도 2차례 피고 B가 조종하는 이 사건 차량의 탑승함을 타고 이 사건 건물 4층에 올라가서 지붕 싱글 자재 철거작업하고 철거한 싱글 자재를 탑승함에 실은 뒤 탑승함을 타고 내려왔다.

I이 이와 같이 작업을 하는 동안,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창문틀을 확장하기 위해 벽돌 깨는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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