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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3.선고 2016고단53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고단533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의 차주로서 'D'라는 상호로 공사업자 등의 의뢰를 받아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위 고소작업차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2: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4층 건물 옥탑 인테리어 공사에 위 고소작업차를 제공하여 인부들이 탑승함에서 작업을 하거나 자재 및 철거물 등을 운반하도록 붐대를 조작함에 있어, 위 건물 4층 외벽으로부터 1.6m 전방에 '위험' 표지판이 부착된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고소작업차의 탑승함 폭은 1.1m로 인부가 탑승한 채로 탑승함이 위 건물 4층 부분을 지날 경우 감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작업차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탑승함이 위 고압전선 부근으로 상승 내지 하강할 때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위 고압전선에 방호관을 설치하거나 탑승함에 탑승한 사람에게 감전 위험성을 고지하여 탑승함 내부에 안전한 자세로 탑승하도록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작업자인 피해자 F(50세)가 위 탑승함에 탑승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붐대를 위 옥탑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하강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고압전선을 지날 때 이를 손으로 건드리면서 감전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으로 좌측 전완부가 절단되도록 하는 등의 정확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내사),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상태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취급설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압전선 전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판시 고소작업차를 소유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시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의뢰를 받고 위 고소작업차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직접 운전조작을 하였으므로, 위 운전조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는바, 위 고소작업차의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에는 단순히 운전조작의 실수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위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과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면 판시 인테리어 공사의 사업주도 고소작업차의 작업에 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판시 4층 건물의 4층 외벽으로부터 1.6m 전방에 판시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 옥상에서 판시 인테리어 공사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을 폭 1.1m 탑승함에 태워서 위 건물 외벽과 고압선 사이로 상승 내지 하강하도록 조작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탑승자의 단순한 부주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위 고소작업차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도 고압선이 있거나 전선 주위 3m 이내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도 없이 위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운전조작을 하다가 판시 사고가 발생한 점, ⑤ 한국전력공사 측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고소작업 전에 요청만 있었다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관 설치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인테리어 공사작업에 투입되어 위 공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작업자들과 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운전조작상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해자가 탑승함을 타고 내려오면서 근처의 고압선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를 접촉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위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한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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