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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3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경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의류매장에 설치된 간판(무게 약 400킬로그램)을 위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피해자 G(53세)과 함께 위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간판은 그 뒤쪽에 부착된 사각형 기역자철판(angle, 앵글)의 상단과 하단에 각 4개씩의 구멍을 뚫고, 위 ‘F’ 의류매장이 있는 건물의 2층 난간 위쪽 석재 벽에 나사볼트 8개(상단 4개, 하단 4개)를 박아 넣은 다음 위 기역자철판(angle, 앵글)의 구멍들을 위 나사볼트들에 끼우고 너트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8:30경 위 ‘F’ 의류매장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간판 철거방법에 대하여 의논한 결과「① 간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바닥으로부터 약 3.5미터 가량 높이에 있는 간판 쪽으로 상향 이동시켜 그 탑승함에 있는 연결고리와 위 간판을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② 간판이 위 나사볼트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푼 다음, ③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움직여 간판을 위 나사볼트에서 분리한 후, ④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바닥 쪽으로 하향 이동시켜 간판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작업 계획에 따라 위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위 D과 피해자를 태운 다음 탑승함을 간판 쪽으로 상향 이동시켰고, 위 D과 피해자는 탑승함과 간판을 밧줄로 묶은 다음 탑승함에서 건물의 2층 난간(폭 약 50센티미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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