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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75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0. 9. 12.경 사망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에 그 분묘가 설치되었고, 위 F의 분묘는 그 종손자인 I이 관리, 수호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북한에 있는 ‘J’의 위임을 받아 위 J가 F의 친자임 확인하는 취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위 H에 있는 F의 분묘를 개장하여 F의 유전자를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23. 15:00경 F의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던 중 위 I의 반대로 개장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I 몰래 F의 분묘를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2013. 6. 9. 19:10경 F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전자를 채취하여 이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망인의 분묘에 대한 관리자인 H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망인에게 분묘가 조성될 부지를 분양하고, 공원묘지 및 이에 조성된 분묘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할 뿐이며, 개개의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2013. 4. 23. 15:00경 망인의 분묘를 개장하였는데 이하 '1차 개장'이라 한다

망인의 종손자인 I의 반대로 개장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I이 1차 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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