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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7. 23:5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동래 롯데 백화점 맞은편 편도 5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내성 교차로 방면에서 명 륜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서는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 차로에서 음주 단속에 응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오피 러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의 근 근막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위 동래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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