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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0. 2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신장 동사무소 방면에서 궐 리 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궐 리 사 방면에서 신장 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레 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4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각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748,02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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