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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ㆍ 물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E는 늑골 골절 등 전치 6 주의 중상을, 피해자 F는 외상성 내출혈 등 전치 7 주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도 크게 파손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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