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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 자인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 특히 피해자 E는 우측 척골 몸통 골절 등 전치 14 주의 중상을 입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7%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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