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F는 제 2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10 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당 심에서 피해자 C,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