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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0 주의 뇌 내출혈 등 중상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 불명 및 사지 마비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를 일으킨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가 자 수한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대출을 받아 합의 금 2,4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3 행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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