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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6. 22. 선고 2006누2238 판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납세고지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납세고지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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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10. 11.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868,4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0원의 부과처분과 2001. 5. 29.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94,5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1.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의 각 1, 제7호증의 1,2, 제31호증의 1 내지 4, 제32호증, 제37호증의 1,2,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피고는 1996. 12.경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이 ○○도기(장○○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삼원기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공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1)를 ○○기공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

(1)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가가치세 중 국세환급금 1,331,420원으로 충당(1999. 8. 20.) 후 남은 3,977,210원과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2000. 2. 18.)남은 10,400,720원과 이 사건 제2처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3. 27.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징세46120-2191)을 한 후 같은 해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같은 공사는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는 같은 해 5.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는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다. 관련 소송결과

(1) 이 사건 제1,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2구합8475호로 이 사건 제1,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3. 6. 27.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기공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3누110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2. 6. 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가) 원고는 류○○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1가단49477호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3. 7. 30. 이 사건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제2, 4처분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3나6881호로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7. 2. 이 사건 제2처분이 허위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반면,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이 사건 제2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 처분이유효한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로서는 무효인 이 사건 제4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임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한 ○○법원 2004다40863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10.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3) 부당이득반환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지방법원 2003가단81413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4. 6.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1,2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항소한 ○○지방법원 2004나8669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10. 27.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한 ○○법원 2004다6481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5. 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의 직권취소 등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패소판결에 따라 2004.7.28. 이 사건 제4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과 환급가산금 198,31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8. 4. 원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하여 환급처리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정리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은 오로지 ○○기공 명의의 허위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밖에 부과처분의 근거자료가 없고 원고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각 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도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① 1999. 10. 1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 중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73,000원(본세 500,000원 + 가산금 73,00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404,280원(본세 1,225,410원 + 가산금 178,87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891,120원{본세 1,846,800원(당초 2,369,420원이 고지되었으나 1999. 8. 20. 국세환급금 811,670원이 충당되면서 이 중 522,620원이 본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임) + 가산금 44,320원}을, ② 1999. 10. 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③ 2001.5.29.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 11,868,730원 중 국세환급금 1,468,010원이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과 가산금 894,430원을 합한 것을, ④ 2001. 5. 2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994,56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88,730원)을 각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2처분 무효확인청구(위 ①, ③부분)

(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등법원 2003누1104호 및 그 상고심인 ○○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처분 무효확인의 소(위 ②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설사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4처분 무효확인의 소(위 ④ 부분)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11.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에 충당하였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2004. 6. 24.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등을 원고에게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

(4)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같은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3. 27.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해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같은 공사가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매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경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4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제1,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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