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진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금성스틸)로부터 A - 건축공사 - 비(B) 중 알에이치빔(RH-BEAM) 외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를 5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받았다.
대표자가 B인 주식회사 C은 그 후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제작을 다시 하도급 받아 이를 주식회사 제이케이이엔지(이하 ‘제이케이이엔지’라고 한다)에게 또 다시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3. 18.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재하도급 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을 2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의 기성고는 37,400,000원(= 34,000,000 × 1.1)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80,063,248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성고가 37,4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재하도급 준 공사를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