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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7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먼저 B 공사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2013. 3. 6.부터 2013. 5. 23.까지 5차례에 결쳐 견적서를 보낸 공사대금의 합계가 68,54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4. 11,000,000원, 2013. 8. 9. 16,500,000원, 2013. 9. 30. 9,900,000원 합계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대금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한 점, 원고가 원청업체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재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보고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와 최종 정산한 공사대금이 34,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7,400,000원)인 점, 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같은 재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정산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은 정산 후 금액인 37,4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넘는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7,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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