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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5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작업일수, 인원을 과장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31,373,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D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E회사은 2012. 9. 10.경 피고인에게 형틀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32억 5,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되, 그 중 재료비를 501,446,815원, 노무비를 2,872,728,070원, 경비를 147,795,705원으로 정하고, 기성금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남양건설에서 인정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노무도급이 아닌 통상의 물량 공사계약인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② 다만, E회사은 관급공사인 위 공사에 있어서의 직영공사의 비율을 가장하고, 재하도급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른바 ‘시공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E회사이 직접 고용하는 형식을 취한 점, ③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고 산정검사 및 기성금 청구는 출력일보 등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고 산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E회사 현장소장 J E회사 본사 남양건설 발주자’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기성금 지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진 점, ④ E회사 현장소장 J은 원심에서 E회사과 피고인의 재하도급계약은 물량계약이므로 기성고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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