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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599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5. 29. 동화케이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동화자연도어 주식회사, 이하 ‘동화케이팀’이라 한다)에게 광주 B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화케이팀으로부터 목문틀, 목문짝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2013. 10. 20. 피고의 현장소장인 C과 공사과장 D로부터 구두로 피고의 E 공사현장에 ① 원고가 설치한 목문틀과 벽체 사이에 우레탄을 쏘아 채우는 사춤공사, ② 목창호를 재시공하면서 훼손된 걸레받이를 재시공하는 공사, ③ 현관 외부 출입문 사춤 및 실리콘 공사를 합계 27,72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하는 공사의 대금으로 27,7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동화케이팀은 2015. 9. 23. 원고에게, 위 B아파트 목문짝 설치에 따른 우레탄 폼 사춤공사 및 걸레받이 재시공 공사, 목문짝 설치와 관련이 없는 현관외부 출입문 사춤 및 실리콘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동화케이팀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의 대금으로 27,7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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