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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46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사 60톤, 원단(카페트) 530절, 키페트(완제품) 300장, 원단(폰지) 140,000y, 본딩기 1대, 재단기 1대, 롤링기 1대, 미싱기 5대, 스폰지 30롤, 부직포 30롤, 에어콘 2대, 재단대 13개, 책상 4개, 의자 4개, 아용도도기이블 4개’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3465). 위 법원은 2016. 10. 2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0. 26.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상의 소외 회사의 주소에 해당하는 ‘양주시 D’에 있던 ‘원사 60톤, 원단(카페트) 530절, 키페트(완제품) 100장, 원단(폰지) 140,000y, 본딩기 1대, 재단기 1대, 롤링기 1대, 미싱기 5대, 스폰지 15롤, 부직포 24롤, 에어콘 2대, 재단대 13개, 책상 4개, 의자 4개, 아용도도기이블 4개’(이하 ‘이 사건 집행대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양주시 D 소재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은 이 사건 각 동산을 자신 또는 소외 회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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