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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288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7. 같은 해

8.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7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소유자인데, 2011. 7. 25.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2. 30. 이 사건 원고 지분 중 1/54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1. 7.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원고 지분 중 1/54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처분권한 없는 피고 B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7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4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 있어 일응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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