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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3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 3,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피고는 “원고는 강원 삼척군 C 임야를 1990. 1. 18. 피고와 D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매입한 후 피고 명의로 등기완료하였다. 원고는 1999. 12. 21. 위 임야에 대한 등기를 합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2011. 3. 28. 위 임야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 수용되며 보상금 135,740,000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1/3인 4,524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고소’라고 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다시 “원고는 1990. 1. 18. 피고, D과 함께 강원 삼척군 E 임야를 공동투자 형식으로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등기완료한 후 1999. 12. 21. 당사자 간 합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2011. 8. 28. 위 임야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151,860,000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3에 해당하는 50,62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33,00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대금 17,62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고소’라고 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7. 24.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 1 피고는 2013. 4.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7762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1246호로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02동 901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7. 1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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