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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60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피고는 2012. 4.경 『원고는 강원 삼척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990. 1. 18. 피고, D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매입한 후 피고 명의로 등기완료하였다.

원고는 1999. 12. 21. 위 임야에 대한 등기를 합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2011. 3. 28. 위 임야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 수용되며 보상금 135,740,000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1/3인 4,524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고소’라고 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1차 고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5. 9. 이 사건 임야의 보상금액을 3등분으로 균분한 금액인 4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미변제액과 그 이자 상당 합계 10,000,000원을 공제한 3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임야 보상금 내역을 밝히겠다면서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상금의 1/3은 44,286,000이었으므로 그 차액을 편취(또는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고소’라고 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7. 24.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 1 피고는 2013. 4.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7762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1246호로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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