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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2049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1980. 4. 12.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1990. 4. 12.에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2016. 11. 7.자 준비서면의 “1984. 4. 12.부터 10년이 경과된 1994. 4. 12.”은 “1980. 4. 12.부터 10년이 경과된 1990. 4. 12.”의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 (1) 피고는 1980. 4. 12. 원고와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경기도 고양군 L 임야 8,430㎡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친 것으로서 유효한 가등기이다.

(2)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가 종중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G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 소유이며, 위 종중에서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및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신탁자인 종중 및 위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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