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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5가단2076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논산시 B 임야 8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C’(현재의 ‘논산시 D’이다)에 거주하는 ‘E’이 1913. 8. 2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13. 8. 20. ‘E’이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는 ‘E’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사정되었으므로 무주의 부동산이어서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인 1933. 8.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려면, 피고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임야가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E’이 허무인이고 원고가 E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E이 허무인이고 원고가 E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임야가 무주의 부동산이 되는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나.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E’이 허무인이고 원고가 E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종원으로서 2014년부터 총무로 재직하고 있는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임야는 예전부터 원고의 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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