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19 세, 여, 가명) 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3:40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 사이 ‘C’ 유흥 주점 8번 방 에서 술을 먹던 중 접대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키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어깨부터 허리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를 다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원심 법정과 경찰 진술, 진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