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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2: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1281』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위치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703,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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