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을 통해 유한회사 상무모터스 명의의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