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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21:4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온산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온산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삼거리 앞 도로를 덕신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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