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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4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2:35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11. 10:30경 시흥시 큰솔로42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02:40경 서울 관악구 난향동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2 월곶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02:35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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