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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 가입을 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을 가입한 후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비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광고 회사인 F에 전화하여 그곳 소속 직원에게 ‘KT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가입 신청을 하고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은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사은품 명목으로 32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비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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