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나는 F인데 부산 서구 G건물 2층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1년 동안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설치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2019. 5.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다시 전화하여 “F이다. 부산 사하구 H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1년 동안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설치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2019. 5. 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인데 I회사 J 안마의자를 부산 영도구 K맨션 L호에 설치해 주면 39개월 동안 월 임대료 129,50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