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개통 후 가입 사은품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달라”라는 취지의 범행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가입 유치 대리점 D에 전화하여 위 대리점 영업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F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여,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만 할 뿐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의 진술서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