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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노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5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4.경 범한 필로폰 수수 및 제공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수사와 기소가 누락되었던 것이어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및 기소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현재 피고인은 진지한 태도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면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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