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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거 당시부터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마약사범들의 신상과 범행에 관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하여 총 7회의 전과가 있는데, 특히 2016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8년에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마약범죄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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