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바,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으면서 그 때마다 단약을 맹세하고서도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2015년에 필로폰 매매, 제공, 수수, 투약, 소지에 따른 10여 건의 마약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비록 1회의 단순투약 및 소지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