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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4.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여 2019. 9. 1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던 중인 2019. 9. 9.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2019. 10. 10.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끝에서 두 번째 줄의 ‘I’은 ‘L’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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