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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16년에도 마약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9. 8. 22.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수하고, 며칠 후인 2019. 8. 26.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수하고, 위 사건들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9. 12. 15.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하였는바, 매번 단약의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시의 진술내용이나 유치장에서의 언동에 비추어 중독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이종범죄)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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