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정6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23:57경 위 음식점 내에 무대, 음향 및 특수조명장치를 갖추고 손님 D으로 하여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제출에 관해)
1. 수사보고(손님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