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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21:00경 'C'에 음향시설, 가요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자들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20:00경 ‘C’에서 음향시설, 가요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자들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의동행보고, 영업신고증,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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